새누리 김 전대변인 영장실질심사
검찰, 경남기업서 2억 받은 의혹 추궁
김씨 “공천탈락해 돈 건넬 이유 없다”
검찰, 경남기업서 2억 받은 의혹 추궁
김씨 “공천탈락해 돈 건넬 이유 없다”
“2012년 3월5일 공천에 탈락해 공천헌금을 새누리당 고위층에 건넬 이유가 없었다.”(변호인)
“경남기업 한아무개 부사장을 모른다더니 집에서 명함이 나왔다. 거짓말한 것 아니냐.”(검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 쪽과 검찰이 법원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한테서 2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대선캠프 쪽에 전달한 의혹을 받아온 김씨는 대선자금 수사 확대의 열쇠를 쥔 인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최근 2억원 수수 시기를 2012년 4월 총선 직전으로 수정한 바 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한아무개 경남기업 전 부사장의 녹음파일을 근거로 김씨를 추궁했다. 지난 3월 경남기업 수사가 시작된 뒤 성완종 전 회장과 사이가 틀어진 한씨는 성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준표 경남지사 쪽 돈 전달자인) 윤아무개 전 부사장과 김씨에게 각각 1억과 2억원을 준 적이 있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긍정한 답변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2012년 3월께 네차례 대전에서 서울로 케이티엑스(KTX)를 타고 올라온 사실, 국회 의원회관 출입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친박 원로 정치인인 김아무개씨와 강아무개 의원을 방문한 점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받아 친박 원로에게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한씨를 모른다고 했지만, 그의 집에서 한씨 명함이 발견되는 등 서로 알고 지낸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씨의 거짓 진술이 드러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2012년 3월5일 공천에서 탈락해 뒤늦게 공천헌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친박 원로 정치인들도 개인적 친분이 있고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는 검찰이 돈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경남기업 회장실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한다”며 “2012년 3월 서울(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온 것은 공천 탈락 뒤 도와준 분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나타나지 않아 오후 3시로 연기돼 열렸다. 검찰은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8명 가운데 이미 불구속 기소 방침이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6명(홍문종·유정복·서병수·허태열·김기춘·이병기) 가운데 한명을 8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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