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일반택시를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종은 7년, 2종은 9년마다 운전면허 합격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1종 면허에만 허용하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가능하게 했으며,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 가능 나이를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췄다.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최고속도 시속 20㎞ 이하의 전동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없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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