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를 해외 카지노로 유인해 흥분제를 먹인 뒤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해 십억여원을 뜯어낸 사기 도박단 6명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장기석)는 미얀마로 골프여행을 가자며 부동산 임대업자 김아무개씨를 유인한 뒤 흥분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사기 도박을 벌여 12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한아무개씨(57)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일당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씨에게 “좋은 식당 자리를 소개해 달라”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같은해 12월 골프여행을 가자며 김씨를 미얀마로 유인했다. 한씨 등은 미리 미얀마의 한 호텔 카지노 브이아이피(VIP)룸 하나를 빌려 ‘딜러’와 ‘선수’들을 배치해놓고 카드 도박의 하나인 바카라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특히 김씨가 평정심을 잃고 도박에 빠져들도록 흥분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높은 이자로 도박자금을 대는 ‘꽁지사장’인 같은 일당 김아무개(57)씨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벌였지만 ‘밑장빼기’ 등 각종 사기도박 기술로 무장한 딜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거액을 잃은 김씨는 꽁지사장 김씨한테 12억5000만원의 차용증을 써줬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 돈을 갚았다. 하지만 도박을 하던 도중 정신을 잃고 흥분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김씨가 한씨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기도박 일당의 덜미가 잡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씨의 휴대폰에서 “미얀마 ○○호텔, ○○에서 짐을 찾을 수 있음” 등의 문자를 찾아내 공범들을 붙잡아 김씨에게 흥분제를 먹이고 사기도박을 벌였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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