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김아무개(33)씨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딱 한달 전, 집주인한테서 보증금 4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려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집을 알아볼 틈도 얻지 못한 김씨는 결국 대출을 받아 재계약을 했다. 김씨는 “한달 안에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주인이 너무 촉박하게 통보해와 애를 먹었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살던 직장인 고아무개(31)씨도 최근 전셋집 계약 때문에 진땀을 뺐다. 계약기간 만료를 석달 앞둔 지난 2월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진 보증금을 한푼도 내줄 수 없다’고 했다.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아 새 전셋집 계약금으로 쓰려던 고씨는 결국 마음에 들던 집을 계약하지 못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2주 전에야 보증금의 ‘30분의 1’만 돌려줬다.
‘전세 대란’ 속에 세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현행 최소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뒤 두달 안에 보증금의 10분의 1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을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선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10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금에 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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