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겨레 김진수 기자
“정규직과 업무 비슷한데…”
근로장학생보다 시급 낮아
학내 첫 신청 기각돼 재심 청구
학교쪽 “법인 정규직 현황만 파악”
근로장학생보다 시급 낮아
학내 첫 신청 기각돼 재심 청구
학교쪽 “법인 정규직 현황만 파악”
박수정(26)씨는 1년8개월 전 서울대 미술관장 비서 일을 시작했다. 월급 120만원, 1년 단기 계약직이었다. 첫달엔 계약서대로 관장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일반 행정업무까지 보게 됐다고 한다.
정규직 직원들과 박씨의 임금 격차는 컸다. 제일 낮은 직급의 정규직 월급은 193만원이었다. 반면 박씨의 월급 120만원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5580원)과 다를 바 없는 5700여원이었다. 박씨가 관리한 미술관 근로장학생 시급보다 낮았다.
박씨는 지난 2월 ‘정규직 직원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는데도 기본급과 복지 혜택 차이가 큰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 2007년 7월 차별시정 제도가 생긴 뒤 서울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대 미술관 누리집에 나와 있는 그의 업무는 ‘관장 비서 및 일반서무 업무 담당’이다. 지난 3월 노동위원회의 서울대 미술관 현장조사에서 동료 정규직 직원은 ‘계약직인 박씨와 다른 업무를 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박씨의 차별시정 신청은 4월에 기각됐고,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재계약 협상중이던 지난 2월, 김성희 미술관장은 박씨에게 “서울대라는 명예가 있으니 임금이 낮아도 참고 일하라. 교수들도 사립대 임금이 높지만 명예 보고 서울대 온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 정규직 직원은 “무슨 노동열사 전태일이냐”는 말까지 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직원들 처우가 열악한 것은 알지만 예산이 부족해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박씨의 월급이 낮은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른데 법인 직원 수준까지 무리하게 인상을 요구해 감당이 안 됐다”고 했다.
서울대 미술관에서는 정규직 직원(법인 직원) 3명, 대학발전기금 계약직 3명, 미술관 자체 계약직 4명, 용역직원 6명이 일한다. 이처럼 네 가지 고용 형태가 섞여 있는 서울대 내 기관은 미술관, 박물관, 행정본부 세 곳이다.
서울대 사무국 인사교육과 유경하 팀장은 11일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커졌다. 행정본부는 법인 소속 정규직 직원에 대한 현황만 파악할 뿐 각 기관장이 채용한 계약직·용역직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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