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세월호 추모 집회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응하지 않아왔다. 대신 한 위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8월 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0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1일 기자들에게 “한 위원장에게 서면 6차례, 구두 7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8월 말에나 경찰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률에는 출석 불응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체포영장 기각율은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집회 참가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불법폭력 시위 영장 청구를 15건 했는데 9건이 기각됐다. 경찰이 영장을 많이 신청하지만 검찰이 엄격하게 판단해 필요한 부분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데도 기각률이 너무 높다. 체포영장까지 기각되면 불법 폭력 시위자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무리라고 비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노총은 세월호 집회, 노동절 집회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압박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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