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방해 수사에 도입 추진
시민단체 “명확한 법률적 통제 필요”
시민단체 “명확한 법률적 통제 필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는 경찰관 몸에 부착한 카메라(보디캠)로 영상·음성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보디캠 사용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를 개인정보보호위에 질의했다. 경찰청은 112 신고 출동 사건, 음주 단속, 경호 업무 중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수사를 위해 보디캠 도입을 추진해 왔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디캠을 달아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보디캠이 도입될 경우 대상 범죄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도입 규모와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 의결 내용과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다음달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달부터 경찰관 근무복의 가슴 부위에 보디캠을 달아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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