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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감선생님이 보낸 ‘음란 카톡’은 실수?

등록 2015-06-14 19:57수정 2015-06-14 21:02

기간제 교사에 1회보내 해임됐지만
법원 “술 취해 실수” 해임취소 판결
“이런 것 말고 ××사진 보내봐.”

2013년 10월 어느 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아무개씨는 낯 뜨겁고 황당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해 2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대구의 한 학교 권아무개 교감이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전송하라고 보낸 메시지였다. 조씨는 답장을 보냈다.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

20분쯤 뒤 권 교감이 답장을 보냈다. “선생님 내가 샤워 중에 어린애가 잘못 전화기를 만졌네요. 용서 바랍니다. 정말 죄송해요.” 권 교감은 조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시 “알면서 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실수한 것인데 용서해주세요. 선생님을 안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알면서 그러겠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권 교감은 집에서 자신의 환갑을 축하하려고 모인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

조씨는 교육청과 학교에 이를 알렸다. 그는 권 교감이 실수한 게 아니라고 봤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상대방 이름을 찾은 뒤 창을 열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술에 취했더라도 어느 정도 고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가 문제 삼으니 발뺌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을 만하다.

그러나 권 교감은 한사코 고의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친구 손아무개씨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장난 삼아 답장을 보낸다는 게 실수로 조씨에게 전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성 친구인 손씨와는 산악회 모임에서 만나 10년 이상 알고 지냈고, 평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7월 해임당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14일 권 교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교감이 거듭 실수라고 주장하고, 조씨도 권 교감의 메시지 전송을 실수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상대에게 보내려는 메시지를 실수로 조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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