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아파트 사는 30대 여성
6명에 ‘전대차 계약’ 사기
6명에 ‘전대차 계약’ 사기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고 있는 월세 아파트를 전세라고 속인 뒤 남은 방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아무개(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부동산 직거래 누리집에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직장인과 학생 등 6명에게 보증금 2450만~4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내고 살아온 구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자신의 월세나 사업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은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계약관계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집주인 몰래 맺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게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