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서울=연합뉴스)
조양호 회장 배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회사 쪽 “조 회장, 아는 바 없다”
회사 쪽 “조 회장, 아는 바 없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하고 급여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게 해줬다는 의혹(<한겨레> 2014년 12월17일 9면)과 관련해 검찰이 대한항공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22일 서울 한진해운(여의도동), ㈜한진(소공동), 대한항공 본사(공항동)에 일제히 수사진을 보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혐의에 대한 확인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여객기 강제 회항’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문 의원의 처남 김아무개씨가 문 의원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김씨는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문 의원 부부가 이를 갚지 않아 부동산 소유권을 잃자 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시효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항공을 통해 2012년까지 이자 성격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시효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 의원의 취업 청탁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문을 보면, 문 의원은 경복고 4년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2004년 처남 김씨의 취업을 부탁하고, 김씨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롱비치의 한 업체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8년간 모두 8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이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 보수단체가 문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였다. 검찰은 문 의원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조 회장한테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급여 명목의 돈이 2012년까지 지급됐다면 공소시효는 살아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돈을 지급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양호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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