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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에 웬 웃음강사?

등록 2015-06-23 20:08수정 2015-06-24 10:19

교육실적 없는 업체에 맡기자
일반 강사 위주로 강사진 구성
시범강의 뒤 문제제기 나오자
시, 뒤늦게 강사명단 조율 나서
웃음 강사, 스피치 강사….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가 아니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강사로 나서려던 이들이다. 서울시가 인권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에 소속 공무원 3만여명의 인권교육을 맡기려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는 계획 수정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권행정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인 ‘인권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인권아카데미 사업 용역을 수주한 ㅎ연구원은 지난 16일 서울시 인권위원들을 대상으로 시범강의를 선보였다. 인권아카데미는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과정, 일반공무원을 50명 정도씩 묶어 186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2과정으로 구성된다.

강사진과 교육 내용에 문제가 드러난 것은 인권아카데미 2과정이다. 시범 강의에는 ㅎ연구원이 섭외한 강사 2명이 나섰다. 감정노동 분야 강의를 맡은 이는 인권 전문가가 아니라 ‘웃음 강사’였다고 한다. ㅎ연구원이 서울시에 명단을 제출한 강사진 30명은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일반기업체 사내교육 강사 위주로 짜였다고 한다.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이를 문제 삼았고, 일부 강사는 강사진에서 제외됐다.

ㅎ연구원으로부터 강사 섭외를 받은 한 인권 전문가는 “서울시의 졸속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스피치 강사가 하는 인권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 받아봐야 별것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강의안 검토조차 하지 않던 서울시는 ㅎ연구원과 협의해 부랴부랴 강사 명단 조율에 나섰다. 새달 말 강의가 시작되지만 아직까지 표준강의안과 강사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교육 강사 풀이 부족한데다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지도 얼마 안 돼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강사는 제외하고 지난해 강사진 중에서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인권교육 표준교안 마련과 인권교육 강사진 양성을 계속 촉구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인권교육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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