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개별 노조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옛 진보신당 사무총장 이아무개씨와 전 살림실장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낸 엘아이지(LIG)손해보험 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한 것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정당후원제 폐지 뒤 개인한테서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당원으로서 권리·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어 민주노총 쪽에서 후원금을 받아왔다. 2008년 민주노동당에서 분당한 진보신당은 이 제도를 이어받아 엘아이지손해보험 노조 조합원 1000명한테서 1억8000만원을 기부받았다. 1·2심은 “후원당원은 정당법상 당원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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