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2012년 9월 ‘부당해고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노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2차)에 응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2010년 1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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