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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헬기 도입’ 10억 수수 혐의 김양 전 보훈처장 영장 청구

등록 2015-06-24 19:59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방산업체에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영국·이탈리아 합작기업인 아우구스타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을 해군 해상작전헬기로 선정하는 데 힘써준 대가로 2012~2013년 여러 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정당한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에게 간 돈이 다시 군 고위 간부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백범 김구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1991~2002년 외국 방산업체에서 일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1년엔 보훈처장을 지냈다.

와일드캣은 2013년 경쟁 기종인 미국 업체의 시호크를 제치고 1조3000여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포착해 박아무개(57) 해군 소장 등 현역·예비역 군인들을 구속 기소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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