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성인이라도 미성년자로 묘사된 출연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에 대해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컴퓨터전화방 업주 등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유사성교·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비디오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위헌제청 때 “(현행법대로라면)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잉 처벌 지적이 끊이지 않자 해당 조항은 2012년 12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명백히’를 넣어 개정됐다.
헌재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한정된다”며, 지나친 확대 적용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의 양식” 등에 의해 판단하고 구체적 기준을 세우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음란물이라도 지속적으로 유포되면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박한철·김이수·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불명확한 의미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고, 보호받아야 할 표현 행위까지 처벌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 교복을 입고 찍은 음란물도 등장인물이 실제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유미라 헌재 공보심의관은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의 위헌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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