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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퇴 투쟁’ 등 전교조 33명 무더기 기소

등록 2015-06-26 19:48수정 2015-06-26 21:54

검찰, 법외노조화 항의 등 이유
활동 1년여 지나 뒤늦게 기소
전교조 “표현자유 부정 공안탄압”
검찰이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조퇴 투쟁’을 하거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누리집 등에 올렸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 전·현직 간부 33명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의적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법외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전교조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을 비판하며 지난해 6월 조퇴 투쟁을 하고, 그다음달에 전국교사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에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데 참여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이민숙 교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13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 43명의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교사선언’에서 희생자 대다수가 고교생들인 점을 들어 교사로서의 참담함을 표현하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5월28일 80명이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 글로, 6월12일에는 161명이 기자회견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들도 경중을 가려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시 시국선언 참여 교사 등 300여명을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런 활동을 한 지 1년여가 지나 조합원들을 대거 기소한 것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김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공안 법무부 장관이었던 공안 총리(황교안 국무총리)의 작품답다. 개별적으로 조퇴를 신청해 참가한 낮은 수위의 집회마저 문제삼는 것은 전교조 탄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숙 교사는 “1년 지나 선언을 다시 읽어도 그대로 말하고 싶을 만큼 세월호 진상 규명과 실종자 인양 등에 진전이 없다. 기소는 ‘그래도 가만히 있으라’고 옥죄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환봉 이수범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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