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일까? 60억원대 재산을 둘러싸고 어머니를 자살로 내몬 혈육간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한강에 투신한 정아무개(77)씨의 남편 황아무개씨가 최근 자식과 손녀 4명을 상대로 “정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숨진 정씨는 1949년 황씨와 결혼해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10년 전 황씨가 외도를 해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자녀들도 유산배분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며 가정불화가 시작됐다. 우울증을 앓던 정씨는 지난 6월 한강에 몸을 던졌다.
그 뒤 황씨는 “정씨 명의의 제주도 땅은 71년부터 사업을 벌여온 내 재산으로, 단순히 아내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 왔던 것이고, 이 땅에 대한 재산세도 내가 줄곧 부담해 왔다”고 주장하며, 땅을 나눠 받은 자식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8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황씨가 자식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낸 것이다.
정씨가 한강에 몸을 던진 6월, 경찰은 타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다. 정씨의 딸들이 정씨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 이전에도 딸들의 인출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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