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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토바이 인도주행-자전거 횡단보도 주행 등 집중단속

등록 2015-06-29 15:00수정 2015-06-29 15:00

서울지방경찰청은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교란하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두 달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단속 장소는 세종로 사거리, 한국은행 사거리 등 서울시내 핵심교차로 110곳과 용산 전자상가로터리, 청계7가 로터리 등 오토바이 법규위반이 잦은 장소 등이다. 경찰은 오토바이는 인도주행, 2~3개 차로를 점거하며 떼로 이동하는 행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에 대해, 자전거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방해,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오토바이 사고는 440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4253건에 견줘 147건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도 같은 기간 1709건에서 1724건으로 다소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진 오토바이·자전거의 인도주행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법규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휴대전화 촬영을 통한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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