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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리퍼트 습격’ 김기종에 보안법 위반혐의 추가

등록 2015-06-30 21:29수정 2015-06-30 21:30

경찰, 공범·배후세력 못찾자
‘이적동조’ 덧붙여 검찰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1대는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를 새로 확인해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배후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김씨가 북한의 반미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적동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의 대남혁명론 등 선전·선동, 간첩 전력자 등을 지속적으로 접한 뒤 이에 동조하게 됐으며, 실제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핵심 인물인 리퍼트 대사 살해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적목적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도자료에 ‘이적동조에 의한 살인미수 개요’라며 ‘북, 공개적인 주한 미국대사 살해 선전·선동’→‘김기종, 북 선전·선동 인지 및 추종’→‘주한 미대사 살해 시도’라는 내용의 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석달 전 김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때도 “북한 동조 및 반미 성향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하는 극단적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경찰은 “공범 및 배후세력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공범이나 배후세력을 찾아내지 못하자 김씨가 북한의 영향을 받아 ‘동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적동조는 주로 강연이나 모임 등에서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 등을 한 경우에 적용돼온 까닭에 ‘살인미수’를 ‘이적동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욱 변호사는 “연설·강연 등이 아닌 공격행위를 반국가단체를 도운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적성만 뚜렷하다면 살인미수를 이적동조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박태우 이경미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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