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서 구체경위 캐물어
민변 쪽 “표적수사 여론몰이…부적절” 비판
민변 쪽 “표적수사 여론몰이…부적절” 비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진상조사 개시 결정에 관여한 뒤 이와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형태(59)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수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직권조사와 손해배상 소송은 서로 대상자가 달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진상조사와 손해배상 소송 원고가 일부 달라도 법적 쟁점 등이 같아 사실상 동일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배상이 확정된 490억원 중 50억원가량이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조사했으나, 김 변호사는 이 돈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재단 설립에 사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변호사)은 “검찰이 민변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듯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소환조사뿐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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