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신청 단계부터 배제
“두 선생님, 탈출 쉬운 5층서 학생 구하러 4층으로 내려가”
“두 선생님, 탈출 쉬운 5층서 학생 구하러 4층으로 내려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정규직 교사들에 대해선 정부가 순직을 인정했지만, 비정규직 교사 2명에 대해선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신청 안내 단계에서부터 배제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4.16연대,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 중에서 2명의 죽음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교사 2명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은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순직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고 김초원 교사는 2학년3반, 고 이지혜 교사는 2학년7반 담임이었다.
대책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교사들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단원고 사망 실종 교원 명예 추서 및 유족 보호 방안’에 대한 안내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순직인정 및 지정’ 항목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배제했다. 그럼에도 고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간제 교사였던 이씨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서류를 반려했다. 그러나 대책위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를 보면, 기간제 교사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곧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사실은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므로 교육부 장관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같은 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함으로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유족들은 지난달 23일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안산 단원고에 제출했다. 청구서는 경기도교육청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접수돼 ‘순직’ 여부가 결정된다. ‘순직자’로 인정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순직유족급여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등을 결정한다. 대책위는 이 두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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