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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양문화재단 부당해고 소송전 ‘완패’

등록 2015-07-02 22:01

공연장 5명 “허위 경력” 해고
무급휴직원 “무단결근” 해고
대법까지 간 두 소송 모두 패소
경기도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이 직원 5명을 1~2회에 걸쳐 부당해고 했다가 법정에서 모두 패소해 과도한 ‘직원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문화재단은 해고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 1억6000만원과 미지급 인건비, 지연손해금 등 6억3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예산 낭비란 지적도 나온다. 고양문화재단은 공연시설인 고양아람누리·어울림누리의 운영을 맡고 있다.

2일 고양문화재단과 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고양문화재단이 ‘2차 해고’한 하종기(42) 전 무대기술팀 과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해고무효 판결을 했다.

하씨는 4년 6개월 동안 여섯차례에 걸친 재단과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고양문화재단은 2010년 12월3일 국무총리실이 “프리랜서 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채용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하씨 등 5명을 ‘당연퇴직 대상자’로 통보하자 당일 해고했다. 공연장이라는 특성상 공무원법 채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당연퇴직 대상자가 실제 해고로 이어진 건 고양문화재단이 유일했다.

하씨 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전원 원직 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재단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하씨 등은 2년 8개월 만에 복직이 허용됐다.

해고 기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던 하씨는 곧바로 복직하기 어려워, 재단과 협의해 넉달간 무급휴직원을 냈다. 그러나 재단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두달 만에 다시 해고하자 또다시 소송이 벌어졌고, 지난달 대법원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씨는 “4년 반 동안 직장에서 쫓겨나 겪은 고통과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고양문화재단분회는 “소송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고 직원들을 괴롭힌 재단이 단 한번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책임 소재를 가려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경 고양문화재단 대표는 “하씨가 무급휴직을 신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승인할 수 없었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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