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감 중인 수형자의 유전자정보(DNA)를 바탕으로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2002년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의 특수강간)로 양아무개(41)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디엔에이 시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연구소(현 연구원)로 넘겼고, 국과수는 이를 분석해 디엔에이 디비에 입력했다. 수년간 잠자고 있던 범인의 유전자정보는 2010년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디엔에이법)이 제정되면서 빛을 보게 됐다. 이 법으로 이미 수감된 강력범죄자들의 유전자정보까지 사후 채취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6건의 성범죄로 2005년부터 수감돼 있던 양씨의 유전자정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양씨의 유전자정보가 13년 전 마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난 3월 국과수에서 통보받았다. 이후 추가 수사로 양씨의 자백을 받아낸 검찰은 장기 미제 사건 하나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흥락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디엔에이 증거가 확보돼 있을 경우 추가로 10년이 연장되는 ‘공소시효 특례’ 조항에 따라 양씨를 기소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태우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