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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카카오톡 증거 불채택…‘팩스 영장’도 제동

등록 2015-07-07 22:16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결심공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
지난해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기름을 부은 정진우(46) 노동당 부대표의 재판에서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팩스 영장’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 부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기록은 위법 수집 증거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를 보내 자료를 받는 ‘팩스 영장’ 집행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며 “사후에라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 사건에서 ‘팩스 영장에 의한 압수 관행은 무조건 위법은 아니지만, 압수물을 건네받는 시점까지 업체 쪽에 영장 원본 등을 제시해야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부대표 사건 재판부의 결정은 이것과 취지가 같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성명을 내어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출력·복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팩스 영장으로 집회 당일인 지난해 6월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정 부대표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전화번호는 모두 2368개였으며, 단체 대화방 내용도 모두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정 부대표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부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노현웅 서영지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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