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5월에 열린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각계인사 기자회견’에서 2001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평화운동가 오태양(뒤쪽 서있는 이)씨가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회적 논의 어떻게 진행 돼왔나
오태양씨 2001년 첫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
유엔 등 권고에…참여정부서 대체복무 추진
MB 정부 “대체복무 도입 이르다” 없던 일로
오태양씨 2001년 첫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
유엔 등 권고에…참여정부서 대체복무 추진
MB 정부 “대체복무 도입 이르다” 없던 일로
2001년 12월 평화주의자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40)씨가 자신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젊은이 1만여명이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아 왔지만, 신앙이 아니라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선언은 수십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2년 박시환 서울남부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무렵 시민사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해 사회운동에 나섰다. 헌재는 2004년 8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5명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결정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도입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도 2006년부터 꾸준히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방부도 2007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대체복무 허용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는 뒷걸음질쳤다. 국방부가 “찬성 여론이 낮아 대체복무 도입은 이르다”며 말을 바꿨고, 헌재는 2010년 공개변론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이듬해 8월 재판관 7 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을 했다. 2004년 결정 때 있었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다. 18대 국회 때 대체복무제 도입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두차례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 또는 공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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