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호씨가 8일 오후 408일 동안의 농성을 마치고 굴뚝에서 내려온 뒤 가족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구미/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법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경찰 무리한 영장 신청’ 비판 일어
복직 등을 요구하며 408일 동안 회사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하다가 내려온 스타케미칼 해고 노동자 차광호(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차씨의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차씨는 이날 오후 풀려났다.
차씨는 지난 8일 저녁 7시28분께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서 내려왔다. 앞서 지난 6일 스타케미칼 모회사인 스타플렉스는 차씨를 포함한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자복직투쟁위원회 해고 노동자 11명의 고용을 모두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쪽이 그동안 주고받은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은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고소한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된다며 굴뚝에서 내려온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차씨는 굴뚝에서 내려온 날 밤 9시20분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지난 10일 오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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