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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지만, 3번째 ‘불출석 사유서’ 제출…재판부 대응은?

등록 2015-07-12 16:00수정 2015-07-12 22:00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등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귀가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등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귀가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계열사 노사갈등 등 회사 사정” 이유도 매번 같아
14일 불출석 땐 다시 과태료 처분하거나 구인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지난 1일 박 회장에게 4번째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9일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박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노사갈등 등 회사 사정 등 이전의 사유와 같이 이번에도 출석이 힘들다”는 취지로 지금껏 제출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8차 공판에도 같은 이유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형사재판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하고,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할 수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달 9일 7차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5월22일 5차 공판은 소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박 회장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점을 감안하면 감치는 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크다.

박 회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1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쪽에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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