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국보법 폐지무산’ 시민단체 항의시위 종료 |
여야가 31일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 왔던 `국보법 연내 폐지'가 무산된 가운데 이들 단체의 항의 시위도 밤 늦게 종료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은 이날 낮 기자회견을 열어"국보법 폐지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은 해체하고 이들과 야합하는 여당도 투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국보법이 폐지될 때까지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열린우리당사 앞으로 옮겨 김원기 국회의장의 국보법 폐지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촛불집회를 가졌다.
경찰은 26일째 이 곳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보법 폐지 무산에 항의, 국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2개 중대 1천300여명의 경비 병력을국회로 통하는 길목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단식농성단은 오후 8시30분부터 그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한 뒤 이날로 단식을 종료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전국 각지에서 `실천단'을 결성해 국보법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1월말부터 전국적 농성을 벌여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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