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등 5명 기소…2명 기소유예
민변 “표적·보복 수사” 반발
검 “출석불응 백승헌 계속 수사”
민변 “표적·보복 수사” 반발
검 “출석불응 백승헌 계속 수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검찰과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현직 회원들이다. 민변은 성명을 내어 “변호사법의 과잉 적용”이며 “표적·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4일 과거사위 상임위원 활동 뒤 관련 사건들을 수임한 혐의로 김준곤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변호사로 복귀한 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40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모두 2억7000여만원을 받은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형태·이명춘·이인람·강석민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수임료로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과거사위 출신인 이명춘·이인람 변호사에겐 각각 1억4000여만원, 3400여만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77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각각 사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조사해온 박상훈·김희수 변호사는 공익소송 형태로 사건을 맡은데다 수임료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백승헌 변호사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어 반발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자체를 조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조사를 정부에 권고한 것은 내가 상임위원을 사직한 뒤”라며 “이번 수사는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이에게 다시 커다란 상처를 줬다”고 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관련 소송을 수행하지도 않고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꼴이 됐다. 무죄를 다툴 수 있도록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계속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욕보이기를 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