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가 소속사 회장인 이규태(65·구속)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클라라 부녀를 고소한 이 회장이 도리어 이들을 협박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공동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행위는 인정되지만 사회상규 등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경미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도중에 이 회장한테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수사를 확대해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클라라 부녀를 서울 성북구 한 커피숍에서 만나, 소속사 계약 해지 등을 계속 요청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클라라한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는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을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다.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힘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가 지난해 9월22일 본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을 당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당시 이 회장이 클라라한테 보낸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네가)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 협박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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