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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앙노동위원회, 서울대 ‘차별 없애라’

등록 2015-07-15 19:18수정 2015-07-15 20:00

서울대학교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대학교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정규직과 같은 성격 업무인데
기본급·복지혜택 차이는 ‘차별’
계약직 직원, 재심 청구끝 인정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된 첫 차별시정 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대 미술관 계약직 직원인 박수정(26)씨가 ‘정규직 직원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는데도 기본급과 복지 혜택 차이가 큰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중노위는 서울대학교의 직원이라면 받아야할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점은 차별이라며 “서울대는 박씨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내렸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끝에 차별임이 일부 인정받았다. 2007년 7월 차별시정 제도가 생긴 뒤 서울대에서 차별시정 신청이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진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장은 “중노위의 이번 판단은 박수정씨 1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서울대 내 800명에 달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서울대가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단기 계약직 직원에 대한 합당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년8개월 전 서울대 미술관장의 비서직으로 계약직 업무를 시작한 박씨는 정규직 직원의 업무와 비슷한 행정업무까지 보게 됐지만, 박씨의 처우는 정규직 직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1년 계약이 완료된 뒤 재계약 과정에서 미술관장과 정규직 직원은 박씨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 미술관에서는 정규직 직원(법인 직원) 3명, 대학발전기금 계약직 3명, 미술관 자체 계약직 4명, 용역직원 6명이 일하고 있다. 이처럼 네 가지 고용 형태가 섞여 있는 서울대 내 기관은 미술관, 박물관, 행정본부 세 곳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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