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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력부족 이유로 ‘반토막 출산휴가’

등록 2005-10-09 22:40수정 2005-10-09 22:40

모성보호법 등 위반 453곳 적발
산전산후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모성보호에 소홀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9일 지난 3~8월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업, 건설업 등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17곳에 대해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이행 여부를 살펴본 결과 453개 사업장에서 790건의 위반 사례를 들추어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는 주로 대형할인매장과 상당수의 건설업체로, 주요 위반 사항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274건이며, 고충처리기관 미설치 129건, 생리휴가 미부여 73건, 산전후 휴가 미부여 57건 등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737건은 시정조처 명령을 내렸고 16건은 모두 2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경북에 있는 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5명의 임산부에 대해 인력 부족을 내세워 산전후 휴가를 45일(법정 기한 90일)만 주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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