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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9살 가장, ‘아버지 살해범’ 혐의 벗고 석방

등록 2015-07-16 19:43수정 2015-07-16 21:02

국민참여재판서 혐의 벗고 ‘석방’
지난 3월 저녁 8시 ㅅ(19)군은 집 안방에서 ‘콰당’ 하는 소리를 들었다. 방으로 달려가 보니 아버지(53)가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하는 일 없이 매일 술을 마시던 ㅅ군의 아버지는 처지를 비관한 자살 시도가 잦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ㅅ군은 평소 집 안에서 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을 자주 졸여야 했다.

ㅅ군은 목을 맨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엉덩이를 잡아 끌어내리며 방바닥에 던졌다. 그런데도 ‘죽게 놔두라’며 발버둥치는 아버지의 말에 흥분한 ㅅ군은 3~4분간 아버지의 등과 엉덩이, 팔을 10여차례 때리고 방을 나왔다.

30분 뒤 안방에 다시 가보니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했다. 서둘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날 밤 ‘저혈량성 쇼크와 중증 흉부손상’으로 숨졌다. 숨진 아버지는 갈비뼈 11대가 부러져 있었다.

ㅅ군은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ㅅ군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ㅅ군을 재판에 넘겼다.

또 목 매려는 아버지 끌어내려
“왜 살렸냐” 저항하자 흥분해 폭행
상태 안 좋아 병원 옮겼지만 숨져

변호인 “갈비뼈 일렬로 부러져…
법의학자들, 떨어질 때 발생 의견”
법원, 폭행·상해죄만 인정 ‘집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아버지의 사인이 ㅅ군의 폭행 때문인지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신민영 변호사는 “아버지의 갈비뼈는 일렬로 부러져 있었다. 법의학자들은 ‘폭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목을 맨 ㅅ씨가 떨어지며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부검감정서 역시 ‘폭행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모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를 죽였다’는 ㅅ군의 진술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 ㅅ군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진술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ㅅ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ㅅ군은 정말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ㅅ군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무거운 죄를 벗을 수 있었다. 이날 배심원단 9명 가운데 7명은 ‘아버지의 사인이 ㅅ군의 폭행 때문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존속폭행·존속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이 법원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존속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배심원단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뒤 ㅅ군을 석방했다.

변호인 등의 말을 들어보면, ㅅ군은 고등학교 때부터 주차장 정리, 음식쓰레기 수거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한다. 직장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지난해부터는 가구 배송기사 일을 하며 월 150만원을 받아 가족 4명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ㅅ군은 15일 법정에서 “아버지를 숨지게 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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