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명진 기자
세월호 추모집회 주도 혐의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범죄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인정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상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4월11일, 16일, 18일과 5월1일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4일 박상임위원과 김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점거, 폭력 등으로 9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와 박상임위원, 김 위원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위원은 “폭력시위를 직접 지시한 일이 없다”며 “저희가 구속되더라도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과 함께 행동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