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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건물 앞에서 민원인 탑승한 차량 화재…민원인 숨져

등록 2015-07-20 19:10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던 민원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감사원 건물 앞에서 불에 타 이 민원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종로경찰서가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분석한 결과, 민원인 이아무개(59)씨가 탄 산타페 차량이 20일 낮 12시19분께 서울 재동 초등학교 앞을 지나 감사원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12시22분께 정차했고, 5분 뒤에 운전석에서 불길이 솟았다. 불은 차를 완전히 태우고 9분만에 꺼졌다. 차량 조수석에서는 휘발유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 확인 결과 불에 타 숨진 사람이 이 차량 소유주인 이씨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설명을 종합하면, 강원도 춘천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달 19일에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이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권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넘어가게 되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춘천시를 피감기관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또 대법원에서 자신의 횡령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온 데 대한 법적구제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시설 운영권 관련해서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이씨에게 통보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민원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가 감사원의 민원 처리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유서도 함께 불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차량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가족 조사 등을 통해 사망 동기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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