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땐 이익 상실”…기존 판례 변경
추징 또는 몰수를 당한 뇌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뇌물을 추징당한 이아무개(65)씨가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상가를 미리 분양받거나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기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한테 모두 88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고 2011년 2월 추징금 8800만원을 냈으나 세무서가 뇌물로 받은 돈을 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 42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득금액을 추징당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 소득에 몰수나 추징이 이뤄졌다면 그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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