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하면서 ‘구속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강 교수가 인터넷매체 칼럼이나 토론회 등에서 밝힌 “6·25는 통일전쟁”, “한-미 동맹은 반민족적이고 예속적”이라는 주장 등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 등)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사건 조사에서 이적성 감정을 해오던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가 지난해 말 치안문제연구소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연구소에 의뢰해 강 교수 주장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공동대책위’는 이날 서울 미근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어기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강 교수를 구속수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동자동 대한상공회의소 사무실 앞에서, ‘반시장경제적’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취업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김상렬 상의 부회장을 규탄했다. <한겨레> 사회부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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