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27일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성명을 내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판결은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에 위반한다”며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을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변협은 “형사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 또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을 대폭 올려 받는 역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변협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 대가와 결부시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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