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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내도 속인 ‘가짜 변호사’

등록 2015-07-27 20:39수정 2015-07-28 01:18

주변에서 3년간 4억5천만원 뜯어
변호사 사무실 사무보조 경력뿐
‘재판 해결사’로 나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가짜 변호사가 구속됐다. 그의 ‘가짜 변호사’ 연기는 3년 동안 교회 등 주변뿐 아니라 아내까지도 속여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해온 김아무개씨에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라고 신분을 속인 뒤 사건 해결 명목으로 4억3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아무개(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판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 “판사에게 골프 접대를 해야 한다”며 45차례에 걸쳐 김씨 등 피해자 3명한테서 모두 4억52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사고 있다.

이씨의 가짜 변호사 행각은 교회와 집에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니는 교회 신도들에게 미수금과 이혼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3년 전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에게도 가짜 변호사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몸이 아파 변호사 사무실을 열지 않고 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3개월간 사무보조로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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