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의 자유 내재적 한계 넘어선 행동”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경찰 버스에 음란한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아무개(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경찰이 광화문네거리에 차벽을 설치하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의 뒤쪽 번호판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남자의 성기 모양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스스로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논란이 되자 비서직에서 물러났다.
권씨 쪽은 “헌법재판소도 위헌으로 결정한 경찰의 과도한 차벽 설치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허 판사는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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