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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절도 혐의’ 난민 소년에게 처벌 대신 ‘따뜻한 포용’

등록 2015-08-03 20:05수정 2015-08-03 21:54

코트디부아르서 가족들 잃고
한국 와 어머니와 힘겨운 생활
휴대전화 모형 가져가다 잡혀
검찰, 법사랑위 상담·지원 주선
매달 월세 30만원 등 받게 해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ㄱ(15)군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진열용 스마트폰 모형을 훔쳤다.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경찰에 붙잡힌 ㄱ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ㄱ군에게 일반적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민간단체인 법사랑위원회에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는 처분이다. 사건 담당인 소창범 검사는 “낯선 땅에서 난민 신분으로 사는 ㄱ군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ㄱ군의 상담을 맡고 있는 법사랑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ㄱ군은 고국에서 아버지와 동생, 친척이 이슬람 반군에게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반군을 피해 창문을 넘어 도망친 ㄱ군과 어머니만 목숨을 건졌다. 두 사람은 입국한 지 8년이 지나서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낯선 땅에서 생활은 팍팍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프랑스어 교사를 하고 영어도 유창한 ㄱ군 어머니는 눈앞에서 가족이 살해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우울증에 빠졌다. 구청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카페에서 일해 버는 월 80만원이 수입의 전부다. 장경도 서울서부지검 법사랑위원회 제2청소년분과 위원장은 “ㄱ군은 월세를 제대로 못 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친구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집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다.

검찰과 법사랑위원회의 주선으로 ㄱ군 가족은 용산구청에서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 법사랑위원들은 ㄱ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세 3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그에게 축구 용품도 사줬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낯설고 막막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놓치고 있던 ㄱ군 모자가 기댈 곳을 찾으며 조금씩 밝은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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