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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성폭행 의혹’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무혐의 처분

등록 2015-08-04 08:58수정 2015-08-04 10:37

경찰 “범죄 입증할 만한 증거 안 나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사진 심학봉 의원 페이스북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사진 심학봉 의원 페이스북
호텔방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 심학봉, 상임위 열린 날 ‘성폭행 의혹’…새누리 탈당으로 끝?)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은 3일 밤 9시30분~밤 11시30분 대구지방경찰청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과 지난달 26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대구 중부경찰서에 신고한 날(지난달 24일)로부터 이틀 뒤다. 심 의원 등을 만난 이 여성은 이후 지난달 27일 두번째 조사와 지난달 31일 세번째 조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심 의원은 이 여성을 포함해 6월에 함께 만났던 3명과 만나 서로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오갔거나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심 의원과 이 여성이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조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5일 무혐의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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