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 심학봉, 상임위 열린 날 ‘성폭행 의혹’…새누리 탈당으로 끝?)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은 3일 밤 9시30분~밤 11시30분 대구지방경찰청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과 지난달 26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대구 중부경찰서에 신고한 날(지난달 24일)로부터 이틀 뒤다. 심 의원 등을 만난 이 여성은 이후 지난달 27일 두번째 조사와 지난달 31일 세번째 조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심 의원은 이 여성을 포함해 6월에 함께 만났던 3명과 만나 서로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오갔거나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심 의원과 이 여성이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조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5일 무혐의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