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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가 ‘장그래’를 자르는 방식

등록 2015-08-04 20:21수정 2015-08-04 22:43

무기계약직 전환신청 앞둔 직원에
“휴가 줄테니 마지막달 출근말라”
컴퓨터 치워버리고 새 직원 선발
“합당한 기준 따라 만료 통보해야”
2010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금지’라는 내부지침을 정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대가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앞둔 직원을 무리하게 내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는 올해 2년 계약이 끝난 계약직 직원 326명 가운데 현재까지 33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 국제대학원(원장 김종섭)은 이달 31일로 2년 근무를 채우는 계약직 직원 ㅈ(29)씨에게 지난 6월 계약 만료를 알리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ㅈ씨는 구체적 사유를 알고 싶다며 지난달 9일 임용권자인 국제대학원장을 찾아갔으나 “예쁘게 포장하더라도 헤어지는 거고 최종적 기관의 통보는 딱딱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ㅈ씨는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학교로부터 “유급휴가를 줄 테니 계약 만료일까지 한 달 동안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학교에 나와 보니 ㅈ씨 책상 위 컴퓨터 등이 치워져 있었다. 학교는 이틀 뒤 ㅈ씨 대신 업무를 맡길 새 직원을 선발했다.

ㅈ씨는 2년 전 채용될 때 학교로부터 “성실히 일하면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 실적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며 “유급휴가를 줄 테니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ㅈ씨가 항의해 철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대학원 관계자는 “학교 행정본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억제하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현행법에는 계약직 직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때 사쪽이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정규직의 해고든 계약직의 계약 갱신이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일자리를 잃는 것인데, 기간제법의 제도적 미비로 비정규직의 갱신 거절 통보는 법적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현희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도 “규모 있는 회사라면 사회적으로 합당한 기준에 따라 계약 만료를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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