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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양잿물’로 무게 부풀린 소라, 위험성 인정된다”

등록 2015-08-06 12:00수정 2015-08-06 12:09

‘양잿물 소라’ 판매업자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수산화나트륨 제대로 제거 안해 위생상 위해”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라를 양잿물에 불려 유통시킨 이른바 ‘양잿물 소라’에 대해 대법원이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소라 등 해산물을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려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유통업체 대표 이아무개(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냉동소라를 빨래할 때 쓰는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담갔다가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 부피와 무게를 늘렸다. 실제 중량이 450g인 소라를 포장에 500g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등 2013년 4월까지 소라 5만7378㎏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소라를 해동해 나온 물의 수소농도이온지수(pH)가 8.7~9.4로, 바닷물(pH 7.8~8.3)보다 약간 높은 점 △소라는 생육 환경이나 보관기관 등 조건에 따라 pH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수산화나트륨이 첨가되기 전 소라의 pH 수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수산화나트륨 때문에 pH가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포장에 표시한 무게보다 실제 무게가 적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소라 자체에 리트머스지를 대고 측정한 결과가 pH 10~11로 나왔고, 기술연구원의 측정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온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해 그 자체로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됐는데도 수산화나트륨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판매해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 원심이 증거로 삼은 국과수 감정은 소라 자체의 pH 값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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