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적법” 판결
몇년 동안 음란 동영상을 회사 안에서 수백개를 내려받아 근무시간에 들여다 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한 중소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2년전 ㄱ씨를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해고했다.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거나, 인화성 화학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도 기각됐다.
이에 이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직원들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ㄱ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봤으며, 특히 2011년부터는 아침부터 음란물을 보는 일이 반복됐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회사 쪽이 ㄱ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고, 이는 대부분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ㄱ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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