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두 생명을 살린 뒤 목숨을 잃은 이혜경(51)씨를 기리고자 서울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이 그의 이름을 딴 상의 제정을 추진한다.(<한겨레> 7월30일치 27면)
이씨의 거주지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은 “이씨의 유가족에게 의사자 신청 절차를 안내한 상태이며, 서울시장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자 인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상 제정과 흉상 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경북 울진군 왕피천 계곡 트레킹을 하다가 물에 빠진 남녀를 구하기 위해 직접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을 구한 뒤 정작 자신은 심장마비로 계곡물을 빠져 나오지 못했다.
전직 수영선수 출신으로 안전요원 자격증을 지닌 이씨는 과거에도 이웃의 생명을 구한 적 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온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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