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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 13억여원 보상

등록 2015-08-12 15:44수정 2015-08-12 16:04

1974년 3월 중앙정보부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사건 발표 뒤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일으켰다. 같은 해 4월, 이 사건으로 검거된 32명이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으로 첫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다. 당시에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40년이 지난 올해 1~2월 재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보도사진연감
1974년 3월 중앙정보부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사건 발표 뒤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일으켰다. 같은 해 4월, 이 사건으로 검거된 32명이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으로 첫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다. 당시에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40년이 지난 올해 1~2월 재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보도사진연감
1974년 중앙정보부 47명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재판부 “국가, 구금기간에 따라 보상급 지급하라”
법원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13억여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서 북한을 오가며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47명을 잡아 가혹행위로 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임성근)는 이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79)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13억65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간첩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8년 숨진 전경술씨를 포함한 전씨의 친척 등 3명은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씩을, 2005년 사망한 이한식씨는 북한 활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금 기간에 따른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루 보상액을 법정최고액인 22만3200원으로 정했으며, 10년간 구속됐던 김씨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8억3600만원을, 살아있는 피해자 2명에게는 4200만원, 4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 13명에게는 각각 970만~630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로 1961년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동하씨의 유족에게도 2억67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1995년 숨진 그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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