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와 갈등을 빚어 ‘연예인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한겨레> 3월14일치 7면 참조 : “건물 비워라” “못나가”…싸이, 세입자와 소송) 싸이(본명 박재상·38)가 건물을 비우고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하라며 세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싸이와 부인 유아무개씨가 자신들의 한남동 건물에 세들어 있는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카페가 점유하고 있는)건물 5, 6층을 싸이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액 660만원을 싸이 부부에게 주라고 판시했다.
2012년 싸이 부부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세들어 있던 한남동 건물을 매입한 뒤, 재건축을 위해 2013년 12월 말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테이크아웃드로잉이 “계약 당시 주인과 ‘임차인 요구시 계약 연장 가능’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버티면서 양 쪽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 3월에는 싸이 쪽 법률대리인이 고용한 이들이 카페에 진입해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테이크아웃드로잉이 계약당시 주인과 맺은 특약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권한 없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2010년 한남동에 자리를 잡은 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예술공간을 추구하는 카페를 꾸려왔다.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 사이 싸이 부부를 포함해 세 번의 건물주를 거쳤다. 직전 건물주와도 비슷한 갈등을 겪다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조정을 받은 바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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