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혼잡한 결혼식장에서 상습적으로 축의금을 훔치고 식권을 챙겨 끼니까지 해결한 혐의(상습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노점상 김아무개씨와 공범 최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 결혼식장에서 하객이 몰리는 틈을 노려 접수대에 놓인 축의금 봉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번에 3~5개씩 봉투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들이 훔친 축의금은 모두 422만원이다. 또 지난 2월에는 축의금 50만원을 훔친 뒤 다시 하객인 척 식권 4장을 받아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혐의에는 사기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데다 전과가 있고, 법정에서도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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