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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협력업체서 ‘뒷돈’ 혐의…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기소

등록 2015-08-17 20:25수정 2015-08-17 21:42

‘비리 기소’ 임원 11명으로 늘어
배성로 회장, 이르면 오늘 영장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김아무개(55) 상무와 여아무개(59)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전·현직 임원은 11명으로 늘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협력업체 ㄷ조경의 이아무개 대표한테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방에 담긴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여 전무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여 전무는 ㄷ조경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포스코건설 쪽에 제출된 서류를 선별해서 검찰에 제공해 수사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포스코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의 대주주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배 회장은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리고, 계열·관계사들의 자산을 조정·배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배 회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돌려보낸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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